Exempt Property

6개월 생계비 면제 기준

    6개월 생계비, 파산해도 남겨둘 수 있을까?

    개인파산을 진행하면 예금이나 현금도 전부 파산재단에 포함되어 채권자에게 배당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채무자와 그 가족이 당장 생활할 최소한의 돈까지 전부 가져가면 파산선고 직후부터 생계가 막막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법은 6개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파산재단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관련글 : 「면제재산이란? 파산해도 지키는 재산」

    6개월 생계비 면제의 법적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2항 제2호는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한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면제와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동시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까지 면제받을 수 있나요?

    6개월 생계비 면제 한도는 다음과 같은 계산식으로 정해집니다.

    파산선고 당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

    2026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49만 4,738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금액
    2026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494,738원
    기준 중위소득의 40% 2,597,895원
    6개월 생계비 면제 한도 15,587,371원

    즉 2026년 기준으로는 약 1,558만원까지를 6개월 생계비 명목으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일부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7~8월경 익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고시하고 있으니 고정적이지 않으니 상황에 따라 상담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관련글 : 「나의 면제재산 계산하기」

    가족 수가 많으면 더 많이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오해가 자주 발생합니다.

    계산식에 쓰이는 기준은 채무자 본인 가구의 실제 가구원 수가 아니라, 항상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1인 가구이든, 5인 가구이든 같은 해에 파산선고를 받는다면 면제 한도 자체는 동일합니다.

    가족이 많을수록 생계비 면제 금액도 늘어날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법에서 정한 계산 기준은 실제 가구원 수와 무관합니다.

    원래는 정해진 금액이었습니다

    이 기준은 원래 물가와 무관하게 1,110만원으로 고정된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다 물가와 생계비 부담이 계속 오르는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법이 개정되어, 지금처럼 매년 바뀌는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한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이전보다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이 다소 높아졌습니다.

    다만 이 말은 반대로, 기준 중위소득이 매년 바뀌는 만큼 면제 한도 금액도 해마다 달라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파산선고를 받는 연도가 언제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에 적용되나요?

    6개월 생계비 면제는 주로 예금, 적금, 현금 등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금융재산에 적용됩니다.

    채무자가 보유한 금융재산의 합계가 이 한도 이하라면 전액 면제될 수 있고,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파산재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나 부동산처럼 즉시 현금화하기 어려운 재산은 이 제도가 아닌 별도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임차보증금 면제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 면제와 6개월 생계비 면제는 각각 별개의 근거 조항에 따른 제도이므로, 요건을 충족한다면 두 가지를 함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제도 모두 별도의 신청 절차와 기한이 있다는 점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관련글 : 「면제재산결정신청 절차와 기한」

    자주 하는 오해

    1. 생계비 면제는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임차보증금 면제와 마찬가지로 채무자가 별도로 법원에 신청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 재산입니다.

    2. 부양가족이 많으면 한도가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계산 기준은 실제 가구원 수가 아니라 항상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3. 매달 생활비로 쓰는 돈은 전부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실제 생활비 지출 내역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계산식에 따른 한도 금액까지만 인정됩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실제 생활비 명목이라 하더라도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기준 6개월 생계비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6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49만 4,738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1,558만 7,371원입니다. 이 금액은 매년 기준 중위소득이 바뀌면 함께 달라집니다.

    1인 가구인데도 4인가구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네. 법령상 계산 기준이 실제 가구원 수가 아니라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으로 고정되어 있어,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한도가 적용됩니다.

    임차보증금 면제를 받으면 생계비 면제는 못 받나요?

    아닙니다. 두 제도는 서로 다른 조항에 근거하고 있어,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함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왜 1,110만원이라는 금액이 쓰였나요?

    과거에는 물가와 무관하게 1,11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매년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참고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2.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면제재산.
    3.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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