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물건 목록
파산해도 처음부터 뺏기지 않는 물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임차보증금과 6개월 생계비는 법원에 별도로 신청해야 면제받을 수 있는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바로 압류금지 물건입니다.
면제재산은 "신청해야 빼주는 재산"이고, 압류금지 물건은 "애초에 대상이 아닌 재산"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195조는 채무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활을 지키기 위해 압류할 수 없는 물건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1항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여, 이 목록을 파산 절차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련글 : 「면제재산결정신청 절차와 기한」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이 해당하나요?
민사집행법 제195조가 정하는 압류금지 물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
- 의복, 침구, 가구, 부엌기구 등 생활필수품
- 2개월분의 식료품, 연료, 조명재료
- 1개월간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전 (현재 250만원)
2. 생업에 필요한 도구
- 농업 종사자에게 필요한 농기구, 비료, 가축, 사료, 종자
- 어업 종사자에게 필요한 어구, 어망, 미끼, 새끼고기
- 전문직·기술자·노무자 등 자신의 노동으로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제복, 도구
3. 정신적 가치를 지닌 물건
- 훈장, 포장, 기장 등 명예증표
- 위패, 영정, 묘비 등 상례·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
- 족보, 집안의 역사적 기록, 사진첩 등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 공표되지 않은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4. 생활·직업상 반드시 필요한 서류·물품
- 도장, 문패, 간판 등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안 될 물건
- 일기장, 상업장부 등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안 될 물건
- 학교·교회·사찰 등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교리서, 학습용구
5. 신체 기능을 보조하는 물건
- 안경, 보청기, 의수족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신체보조기구
- 장애인이 사용하는 소형 자동차 등 이동에 필요한 보조수단
이 목록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앞서 다룬 임차보증금이나 6개월 생계비와 달리, 압류금지 물건은 법원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처음부터 보호됩니다.
파산선고를 받아도 위 목록에 해당하는 물건을 별도로 신고하거나 면제 신청서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물건이 이 목록에 해당하는지 애매한 경우가 있어, 분쟁이 생기면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록이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 양쪽의 생활 형편을 고려해 원래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의 압류를 취소하거나, 반대로 압류금지 물건이라도 예외적으로 압류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즉 위 목록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이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텔레비전이나 냉장고도 보호되나요?
가전제품처럼 일상적으로 흔히 쓰이는 물건이 압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준적인 가정에서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수준의 생활가전은 생활필수품에 해당해 실무적으로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고가의 제품이거나 통상적인 가정에서 보유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동차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장애인이 사용하는 소형 자동차를 제외하면, 일반적인 자동차는 이 압류금지 물건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글 : 「자동차·보험, 면제재산 될까?」
자동차는 파산·회생 절차에서 별도의 기준으로 다뤄지는 재산이라, 이어지는 글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하는 오해
1. 압류금지 물건도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임차보증금이나 6개월 생계비와 달리 별도 신청 없이 처음부터 파산재단에서 제외됩니다.
2. 목록에 없는 물건은 무조건 압류당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록은 법이 정한 기본 기준일 뿐이며, 법원이 채무자의 생활 형편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값비싼 가구나 가전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통상적인 가정에서 보유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고가품은 생활필수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압류금지 물건과 면제재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압류금지 물건은 별도 신청 없이 처음부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이고, 면제재산은 채무자가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 재산입니다.
관련글 : 「면제재산이란? 파산해도 지키는 재산」
1개월 생계비 250만원은 6개월 생계비 면제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250만원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대상인 1개월 생계비이며, 별도 신청 없이 보호됩니다. 6개월 생계비 면제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별도로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도 압류금지 물건에 포함되나요?
장애인용 소형 자동차를 제외하면 일반 자동차는 이 목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별도의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일하는 데 쓰는 장비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전문직, 기술자, 노무자 등 본인의 노동으로 생업을 이어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제복이나 도구는 압류금지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195조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압류금지 최저생계비.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