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ividual Rehab

개인회생 중 주의사항 「신용정보, 급여압류, 대출 등」

    개인회생 중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신청 전의 모든 금융 문제가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신용정보, 기존 압류, 새로운 대출과 채무, 소득과 재산의 변동, 변제금 납부 등을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동안 변제계획을 실제로 수행하는 절차이므로, 신청 이후의 행동도 중요합니다.

    중요: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모든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와 신청 단계에서 법원이 별도의 중지·금지명령을 내린 경우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중 신용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은 법원의 절차이므로 관련 결정이 신용정보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법원의 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을 신용정보에 포함되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일반적인 신용거래를 이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모든 금융거래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별 심사기준에 따라 금융상품 이용 여부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신용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한국신용정보원의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등 정보와 신용정보 등록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신용정보가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직접 조회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개인회생 중 신용카드 사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기존 신용카드의 정상적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된 카드채무가 있다면 해당 카드의 이용을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회생 중에는 신용카드에 의존하기보다 현재 소득 범위에서 지출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크카드나 계좌이체 등 실제 보유한 자금 범위에서 생활하는 방식으로 금융생활을 관리하는 것이 변제계획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급여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급여압류가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압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 단계에서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이 중지 또는 금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현재 사건이 신청 단계인지, 중지·금지명령이 내려졌는지, 개시결정이 있었는지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급여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개시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등은 법률에서 정한 범위에서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다만 이미 진행된 압류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등이 중지되는 경우, 그 집행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새로 대출을 받아도 되나요?

    개인회생 중이라고 해서 모든 형태의 대출이 법률상 일률적으로 금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대출이나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으로 추가 채무를 만드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현재의 소득을 바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절차이므로 새로운 채무가 늘어나면 실제 생활비와 변제금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반복해서 이용하는 방식은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서 추가 대출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인 생활비 부족 때문에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도 먼저 현재의 소득과 지출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금을 납부한 뒤 생활비가 계속 부족하다면 단순히 새로운 대출로 해결하기보다 현재 변제계획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중 새로운 채무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한 새로운 채무가 기존 개인회생채권과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이후 새롭게 발생한 채무까지 자동으로 기존 변제계획에 포함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채무가 발생했다면 언제, 어떤 이유로, 얼마의 채무가 발생했는지를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새로운 채무로 인해 변제계획을 수행하기 어려워질 경우에는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갑자기 줄거나 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변제계획은 신청 당시의 소득과 지출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지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경제상황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직, 장기간의 휴직, 사업소득 감소 등으로 기존 변제금을 계속 납부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나 재산에 중요한 변화가 생긴 경우에도 이를 숨기기보다 사건의 진행 상황에 맞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은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므로, 변제계획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임의로 납부를 중단하기보다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이전해도 되나요?

    개인회생 진행 중에는 재산관계의 변화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자동차처럼 가치가 큰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거래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당시 제출한 재산 관련 자료와 실제 재산관계가 달라졌다면 그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 변제금을 줄이거나 채권자의 추심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이전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은 재산·소득의 은닉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제금은 반드시 정해진 방식으로 납부해야 하나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은 정해진 방법과 일정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법률상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채권자에게 따로 돈을 보내면 변제계획에 따른 정상적인 변제로 인정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납부방법은 사건의 변제계획과 법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연체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두 번의 납부 지연만으로 개인회생절차가 무조건 즉시 폐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변제금을 계속 납부하지 못해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가 어려워졌다면 아무런 조치 없이 연체를 계속하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중 특히 피해야 할 행동

    • 소득이나 재산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행위
    •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는 행위
    • 변제금을 임의로 줄여서 납부하는 행위
    • 변제금을 계속 연체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행위
    •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새로운 대출을 받는 행위
    • 개인회생채권과 새로운 채무를 구분하지 않는 행위
    • 법원의 보정명령이나 제출명령을 무시하는 행위
    •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었는데 법원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행위

    개인회생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을 실제로 수행하고 면책까지 이어가는 과정이므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자신의 소득과 지출, 채무와 재산관계를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중 확인해야 할 사항

    상황 확인할 내용
    신용정보 개인회생 관련 정보가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급여압류 신청·금지명령·개시결정 등 현재 사건 단계 확인
    새로운 대출 추가 채무가 변제계획 수행에 미치는 영향 확인
    소득변동 실직·휴직·소득감소 등 변제능력 변화 확인
    재산변동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중요한 재산 변화 확인
    변제금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납부일과 납부방법 확인
    법원 연락 보정명령·제출명령 등 법원의 요구사항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급여압류가 바로 풀리나요?

    신청만으로 모든 급여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단계의 금지·중지명령과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의 법적 효과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중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나요?

    모든 대출이 법률상 일률적으로 금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대출은 변제계획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중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중에는 신용카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된 카드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카드의 이용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중 소득이 줄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직이나 소득감소로 변제계획을 수행하기 어려워졌다면 임의로 납부를 중단하기보다 변제계획 변경 등 가능한 절차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중 재산을 처분할 수 있나요?

    재산 처분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거래 내용이 개인회생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연체하면 바로 개인회생이 폐지되나요?

    일시적인 납부 지연만으로 무조건 즉시 폐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는 경우에는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중지명령)
    2.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3.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변제계획인가의 효력) 및 제616조(전부명령에 대한 특칙)
    4.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7조(변제의 수행) 및 제619조(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5.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6.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관련 규정)
    7.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Credit4U)
    8. 금융위원회, 개인회생 관련 공공정보 등록·공유기간 관련 안내

    개인회생 · 파산을 고민할때 알아야 할 필독서

    개인회생 · 파산을 고민할때 알아야 할 필독서

    회생 파산을 고민하며 어디에서 상담하고 신청해야 할지 고민을 하는 중이라면 기필코 필독하셔야 합니다.

    이혼과 개인회생·파산 재산분할, 양육비 비면책채권 총정리

    이혼과 개인회생·파산 재산분할, 양육비 비면책채권 총정리

    이혼 시 나눈 재산도 회생할 때 빼앗길까? 재산분할과 채무 탕감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짚어드립니다.

    개인회생 · 파산 자가진단

    난 무엇으로 신청해야 할까? 개인회생 · 파산 자가진단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재산은 지키고 빚은 최대 95%까지 탕감받는 개인회생 조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