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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후 불이익 및 실패/기각 사유

    인가 후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이 인가되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가 후에는 정해진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계속해야 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진행했다는 사실 때문에 금융거래에서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가 이후에는 변제계획을 끝까지 수행하고 면책결정까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가 후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변제계획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개인회생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등의 절차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1]

    반면 채무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2]

    인가 = 채무가 바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가 후 변제계획을 수행하고, 최종적으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면책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신용거래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한 경우 일반적인 신용거래를 이용하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신용대출처럼 새로운 신용을 이용하는 거래는 금융기관의 심사 대상이 되므로, 개인회생 진행 사실이 금융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인가 후 모든 금융거래가 법적으로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거래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과 법적으로 모든 금융거래가 금지된다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인가를 받은 이후에도 변제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단순히 한두 번 납부가 늦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곧바로 폐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인가 후에도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3]


    소득이나 재산에 변화가 생기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가 후 소득이나 재산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개인회생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변제계획의 수행에 영향을 줄 정도의 변화가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은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4]

    따라서 소득이 크게 줄어들거나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변제가 어려워진 경우에는 변제금을 임의로 중단하기보다 변제계획 변경이 가능한 상황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 신용정보, 급여압류, 새로운 대출 등 실생활에서 주의할 사항은 개인회생 중 주의사항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말하는 '실패'는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에서 흔히 말하는 실패라는 표현은 법률상 하나의 절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신청 기각, 인가 전 폐지, 인가 후 폐지, 면책 불허 등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구분 의미 주요 시점
    기각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개시 전
    인가 전 폐지 개시된 절차가 변제계획 인가 전에 폐지되는 것 인가 전
    인가 후 폐지 인가된 변제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절차가 폐지되는 것 인가 후
    면책 불허 변제를 마쳤더라도 법에서 정한 사유로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것 면책 단계

    따라서 "개인회생이 실패했다"는 말만으로는 어떤 단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는 주요 사유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기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 기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5]

    •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개인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

    따라서 단순히 채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신청자격이 있더라도 서류의 허위 작성, 제출기한 미준수, 절차 지연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가 전에 절차가 폐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변제계획 인가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경우 등에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에도 인가 전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6]

    여기서 채무자의 출석 및 설명 의무는 제613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고, 그 불이행에 따른 인가 전 폐지는 제620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6]

    따라서 개시결정을 받았다는 것과 변제계획 인가를 받았다는 것은 서로 다른 단계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인가 후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인가 후에는 변제계획을 실제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법률은 다음과 같은 경우 인가 후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3]

    •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 재산이나 소득을 은닉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특히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거나 허위의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행위는 단순한 납부 지연과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워졌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상하지 못한 실직이나 소득 감소 등으로 변제금을 계속 납부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아무런 조치 없이 변제를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4]

    따라서 실제 사정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이 가능한지, 또는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제금이 부담된다고 해서 임의로 납부를 중단하는 것보다 현재 소득과 지출, 변제 지연 사유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를 모두 마치면 바로 모든 채무가 없어지나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7]

    다만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면책되더라도 모든 종류의 채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일정한 조세 관련 청구권,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일정한 근로관계상 채권, 양육비·부양의무에 따른 비용 등은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8]


    변제를 전부 마치지 못하면 반드시 면책을 못 받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 것,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받은 금액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7]

    따라서 변제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특히 주의할 행동

    상황 주의할 점
    변제금 미납 미납을 방치하지 말고 사유와 해결방법을 확인
    소득 감소 변제계획 변경 가능성을 확인
    새로운 채무 발생 기존 변제계획과 별개의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판단
    재산 변동 변제계획 수행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
    소득·재산 은닉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해서는 안 됨
    채권자목록 누락 면책 단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관리

    개인회생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보다 인가된 변제계획을 실제로 수행하고 면책까지 연결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관리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기각이나 폐지만 피하면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인가 후에는 변제금을 정해진 방식으로 납부하고, 소득이나 재산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을 때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특히 변제가 어려워졌다면 이를 숨기거나 방치하기보다 변제계획 변경이나 면책 가능성 등 현재 상황에 맞는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적으로는 변제계획 수행과 면책결정까지 이어져야 개인회생의 목적에 맞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인가를 받으면 바로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인가 후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수행해야 하며,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면책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변제금을 몇 번 못 내면 바로 개인회생이 폐지되나요?

    단순히 일정 횟수의 미납만으로 일률적으로 폐지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는 경우 폐지될 수 있으므로 미납을 방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가 후 소득이 줄어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제계획의 변경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납부를 중단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 인가 자체가 모든 대출을 법적으로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회생 진행 사실과 상환능력 등을 이유로 금융기관의 심사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변제를 모두 마치면 모든 채무가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법에서 면책되지 않는 것으로 정한 일부 청구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일정한 조세·벌금 관련 채권, 일부 손해배상 및 양육비·부양의무 관련 비용 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신청자격 미충족, 필요한 서류의 미제출 또는 허위 작성, 비용 미납, 변제계획안 제출기한 위반, 최근 5년 이내 면책 사실, 불성실한 신청이나 절차 지연 등이 법에서 정한 기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3항(변제계획인가의 효력)
    2.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7조(변제의 수행)
    3.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4.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5.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6.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3조 제2항(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의 출석 및 설명 의무) 및 제620조 제2항 제2호(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7.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면책결정)
    8.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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