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변제계획) 산정 방법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개인회생을 알아볼 때 가장 궁금한 부분 중 하나가 매월 얼마를 변제해야 하는지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단순히 채무액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현재의 소득과 생계비, 재산, 채무액, 변제기간 등을 종합하여 변제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특히 변제계획은 가용소득을 변제에 제공하는 것과 함께,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채권자에게 배당될 금액 이상을 변제하도록 하는 청산가치 보장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1]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에서 먼저 보는 것은 무엇인가요?
변제금 산정에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요소를 확인합니다.
| 항목 | 주요 내용 |
|---|---|
| 소득 | 급여·사업소득 등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 |
| 생계비 |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 |
| 가용소득 | 소득에서 법에서 정한 공제항목과 생계비 등을 제외한 금액 |
| 재산 | 부동산·예금·보험·자동차·임대차보증금 등 보유재산 |
| 채무 | 개인회생채권의 총액과 채권별 내용 |
| 변제기간 | 통상 3년, 일정한 경우 5년 이내 |
따라서 같은 금액의 채무를 가지고 있더라도 소득과 가족관계, 재산 등에 따라 월 변제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용소득이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에서 변제금 산정의 중요한 개념이 가용소득입니다.
현행법은 가용소득을 채무자가 얻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등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소득의 합계에서 일정한 세금·보험료와 생계비, 영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2]
쉽게 말하면 소득 전체를 변제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비용 등을 제외하고 실제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실제 산정은 신청인의 소득 형태와 가족관계, 영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개념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용소득 = 소득에서 법이 정한 공제항목과 생계비 등을 제외한 금액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5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350만원 전체가 변제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세금·보험료와 생계비 등을 공제한 뒤 남는 금액이 가용소득으로 산정됩니다.
그리고 실제 변제계획에서는 이 가용소득을 변제에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월급에서 임의로 생활비를 빼서 계산한 금액을 실제 법원에서 인정되는 변제금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도 달라지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보유한 재산도 중요하게 확인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의 해약환급금, 임대차보증금 등 재산의 가액을 확인하여 청산가치를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청산가치란 무엇인가요?
청산가치는 간단하게 말하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지 않고 파산했을 경우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는 재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보는 금액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총변제액은 원칙적으로 이 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3]
따라서 소득이 많지 않더라도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이 중요한 이유
개인회생에서는 단순히 매월 납부할 수 있는 금액만 계산해서 변제계획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를 판단할 때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파산할 경우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지를 확인합니다.[3]
이를 흔히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가용소득만 기준으로 계산한 총 변제액보다 청산가치가 더 높다면, 그 차이를 반영하여 변제계획을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몇 년으로 정해지나요?
현행법상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1]
따라서 개인회생은 무조건 5년 동안 변제하는 제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원칙 | 변제개시일부터 3년 이내 |
| 예외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년 이내 |
최저변제액도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은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만 충족하면 언제나 인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변제계획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최저변제액에 관한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이 경우 개인회생채권 총액을 기준으로 일정한 최저변제액을 정하고 있습니다.[3]
| 개인회생채권 총액 | 법정 최저변제액 기준 |
|---|---|
| 5천만원 미만 | 총액의 5% |
| 5천만원 이상 | 총액의 3% + 100만원 |
다만 이 기준을 단순히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채무의 몇 퍼센트만 갚으면 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변제기간 등 다른 인가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시로 보는 변제금 산정 구조
예를 들어 어떤 신청인의 소득과 가족관계 등을 바탕으로 법원이 인정하는 가용소득이 월 8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변제기간이 36개월이라면 단순 계산상 가용소득에 따른 총 변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80만원 × 36개월 = 2,880만원
하지만 이 금액이 최종 변제금이라고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청산가치가 3,500만원이라면, 청산가치 보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변제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청산가치가 충분히 낮더라도 가용소득에 따른 변제액, 최저변제액 등 다른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즉, 월 변제금 하나만 계산해서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변하면 변제금도 달라질 수 있나요?
개인회생 신청 당시의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변제계획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법원은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 가능한지를 인가요건으로 확인합니다.[3]
따라서 소득이 크게 변하거나 변제계획을 그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변제계획의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득이 조금 변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월 변제금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낮추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 월 변제금이 낮으면 당장 부담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제금은 임의로 낮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 인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재산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변제금을 줄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변제계획은 실제 소득과 재산관계를 정확하게 반영하면서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금 산정에서 함께 확인해야 할 것
- 현재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 소득에서 공제되는 세금과 보험료 등이 얼마인지
- 본인과 피부양자의 생계비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 부동산·자동차·예금·보험·임대차보증금 등 재산이 얼마인지
- 청산가치가 얼마로 평가되는지
- 개인회생채권 총액이 얼마인지
- 변제기간을 몇 개월로 정할 수 있는지
- 가용소득에 따른 총 변제액이 얼마인지
- 청산가치 보장 및 최저변제액 등 인가요건을 충족하는지
결국 개인회생 변제금은 하나의 공식으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소득·생계비·재산·채무·변제기간을 함께 계산하여 변제계획을 구성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변제금은 월급에서 생활비를 뺀 금액인가요?
단순히 월급에서 임의로 생활비를 뺀 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가용소득의 개념과 생계비, 세금·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재산과 다른 인가요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채무가 많으면 변제금도 무조건 많아지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제금은 채무액뿐 아니라 소득, 생계비, 재산, 변제기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 변제금이 올라가나요?
재산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청산가치가 변제계획의 총변제액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무조건 5년인가요?
아닙니다. 현행법상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임의로 낮춰서 신청할 수 있나요?
임의로 낮게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법에서 정한 인가요건을 충족하는 변제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변제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가용소득)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개인회생 신청방법 및 첨부서류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