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인가 나고 나서도 빚 독촉 전화가 계속 온다면?
인가결정을 받았는데도 독촉 전화가 오는 이유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이제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인가결정 이후에도 카드사나 대부업체, 채권추심업체에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전화로 “언제까지 갚을 것이냐”, “일부라도 먼저 입금하라”는 말을 들으면 개인회생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전화가 왔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진행 중인지, 해당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전화의 내용이 실제 변제를 요구하는 것인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필독 개인회생 인가결정은 변제계획을 법원이 인가했다는 의미입니다.
변제계획에 포함된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별도로 변제를 요구하고 있다면, 단순히 “인가가 났는데 전화가 왔다”는 이유만으로 넘기지 말고 그 내용과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에도 개인회생절차는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먼저 알아둘 부분이 있습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과 면책결정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계획이 인가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기존 채무가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변제를 진행하고, 이후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면책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1].
따라서 인가 이후에는 채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진행하는 단계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채권자가 마음대로 돈을 받으러 전화해도 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2].
따라서 인가결정 이후라고 해서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변제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 변제금과 별도로 돈을 보내라”거나 “이번 달 연체금부터 먼저 갚아라”는 식으로 반복해서 변제를 요구한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화가 왔다고 해서 모두 같은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채권자에게서 전화가 왔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한 추심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전화에서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전화 내용 | 확인할 부분 |
|---|---|
| 개인회생 사건번호나 진행상황 확인 | 단순 확인 연락인지 확인 |
| 인가된 변제계획과 관련된 안내 | 실제 별도 변제를 요구하는지 확인 |
| 기존 채무를 지금 갚으라는 요구 | 해당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 개인회생 변제금과 별도로 입금하라는 요구 | 변제 요구의 내용과 반복 여부를 기록 |
| 밤늦게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경우 | 전화 횟수와 시간, 발언 내용을 기록 |
특히 채권자가 법원이나 개인회생절차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하는 것과, 개인회생절차 밖에서 별도의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보다 누가, 어떤 채무에 대해, 어떤 요구를 했는지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별도 변제를 요구한다면
먼저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채무인지 확인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해당 채무가 개인회생 사건에 포함되어 있는지입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에 따라 처리되는 채권이라면 채권자목록과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해당 채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어느 채권에 관한 전화인지 헷갈릴 수 있으므로, 채권자 이름과 채무의 발생 시점, 채권 금액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화 내용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독촉전화가 계속된다면 전화가 올 때마다 무조건 길게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통화 날짜와 시간, 전화번호, 상대방의 회사명과 이름, 통화에서 요구한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전화가 온 날짜와 시간
- 발신 전화번호
- 채권자 또는 추심업체의 명칭
- 상대방의 이름이나 담당자 정보
- 어떤 채무를 이유로 연락했는지
- 입금을 요구했는지 여부
- 반복적인 연락이나 압박성 발언이 있었는지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이 왔다면 해당 내용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화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추심 전화가 계속되면 화가 나거나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과 장시간 통화하면서 개인적인 사정을 모두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과 사건번호 등을 필요한 범위에서 전달하고, 별도 변제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그 내용을 확인한 뒤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 “개인회생 중이니 무조건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문제가 되는 연락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통화 내용과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복적인 독촉전화라면 채권추심법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와 별개로 채권추심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준도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3].
따라서 단순히 전화가 한두 번 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법추심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연락의 횟수와 시간, 내용, 상대방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직장에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채권추심자가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방식으로 압박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법은 관계인에 대한 연락을 제한하고 있으며,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채무 내용이나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4].
따라서 추심업체가 배우자나 부모, 직장 동료 등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채무 내용을 공개했다면 연락 방식과 실제 발언 내용을 별도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가 후에도 독촉이 계속된다면 이렇게 대응해 보세요
독촉전화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회생 인가결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실제로 변제계획이 인가되었는지 사건검색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 해당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채권자의 명칭과 채무 내용을 대조합니다.
- 별도 변제를 요구하는 것인지 확인합니다. 단순 안내인지, 개인회생 변제금과 별도의 입금을 요구하는지 구분합니다.
- 전화와 문자 내용을 기록합니다. 반복적인 연락이라면 날짜와 시간, 횟수까지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한 경우 법원이나 대리인에게 확인합니다. 개인회생 사건의 진행 단계와 채권의 성격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도 개인회생 인가결정 여부는 법원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5].
전화가 왔다고 바로 돈을 보내지는 마세요
특히 “오늘까지 일부라도 입금하면 추심을 중단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기존 개인회생 변제금과 별도로 돈을 보내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에 포함된 채무라면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별도로 돈을 지급하기 전에 해당 채권이 어떤 채권인지, 현재 개인회생절차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책까지 받았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개인회생에서 인가결정과 면책결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면책결정을 하게 됩니다[1].
그리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됩니다.
다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 등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으므로, “면책을 받았으니 모든 채무가 무조건 없어졌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6].
면책 이후에도 이미 면책된 개인회생채권을 이유로 반복적인 변제를 요구한다면 그 채권이 면책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독촉전화가 계속된다고 개인회생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에도 독촉전화를 받으면 “혹시 인가가 취소된 것은 아닐까”라고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취소되거나 변제계획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인가된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입니다.
인가 후에는 정해진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면서, 별도의 독촉이나 추심이 발생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권자의 연락 때문에 불안하다면 혼자서 “이 전화가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판단하려 하기보다, 사건의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인가 후에도 독촉전화가 올 수 있나요?
실제로 연락이 오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 별도로 변제를 요구하는 것인지, 단순한 안내나 확인 연락인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가 후에 돈을 갚으라는 전화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해당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과 별도로 돈을 요구하는 내용이라면 통화 내용과 연락 기록을 남기고 사건을 담당하는 법률대리인이나 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독촉전화가 계속 오면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전화를 받지 않는 것 자체보다 문제가 되는 연락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번호, 날짜와 시간, 상대방의 신원, 변제를 요구한 내용 등을 기록하고 문자나 서면 연락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에게까지 빚 독촉 전화를 하면 어떻게 하나요?
채권추심자는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채무 내용이나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해서는 안 되는 등 법에서 정한 제한을 받습니다.
가족에게 연락했다면 연락 날짜와 내용, 상대방이 실제로 말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면책을 받은 뒤에도 같은 채무로 독촉전화가 오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해당 채무가 면책 대상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 대상인 개인회생채권이라면 면책결정의 확정 여부와 채권자목록 등을 확인하고, 반복적인 변제 요구가 계속된다면 관련 자료를 보관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 개인회생 면책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 개인회생채권의 변제 또는 변제 요구에 관한 중지·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 폭행·협박 및 반복적·야간 전화 등의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 관계인에 대한 연락 제한
-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인가결정 확인 및 나의 사건검색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 면책결정의 효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