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제도 개요, 개인파산과의 차이)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빚을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가 법원의 절차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소득에서 정해진 금액을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채무를 줄여주는 제도가 아니라,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채무 등을 바탕으로 변제계획을 세우고 법원의 심사를 거쳐 그 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아나가는 법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알아볼 때는 단순히 "빚이 얼마까지 줄어드는가"보다 현재의 소득으로 앞으로 어느 정도를 변제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
개인회생은 신청했다고 바로 채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이 정한 절차를 거쳐 변제계획이 인가되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 여부가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어떤 제도인가요?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도산절차 중 하나입니다.
법에서는 개인회생절차의 대상이 되는 개인채무자를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급여소득자는 급여·연금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고, 영업소득자는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만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액, 재산, 소득, 생계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구체적인 신청자격과 요건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콘텐츠인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요건」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개인회생의 기본적인 구조
개인회생은 현재의 채무를 한꺼번에 갚는 대신, 장래의 소득을 바탕으로 변제계획을 세워 일정 기간 동안 변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확인합니다.
-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세웁니다.
- 법원의 심사를 거쳐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 계획에 따라 변제합니다.
-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남은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채무 총액뿐 아니라 채무자가 실제로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과 재산의 규모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무엇이 다른가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개인을 위한 법원의 도산절차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를 처리하는 기본적인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기본적인 방식 | 장래의 소득을 바탕으로 변제계획을 세워 변제 | 현재 보유한 재산을 청산하여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 |
| 소득과의 관계 | 장래의 계속적·반복적인 소득이 중요한 요소 | 현재의 지급불능 상태와 재산 등이 중요한 요소 |
| 재산 | 재산을 보유하면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것이 기본 |
| 채무 처리 |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후 요건을 충족하면 면책 | 파산절차 후 별도의 면책절차를 통해 면책 여부가 결정됨 |
법원도 두 절차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개인회생은 장래의 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하는 회생형 절차이고, 개인파산은 현재 보유한 재산을 청산하는 청산형 절차라는 점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이라고 해서 모든 재산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도 재산의 가액은 변제계획을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재산이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무조건 불가능하거나 반대로 재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어떤 차이를 먼저 봐야 할까요?
두 제도를 비교할 때 가장 먼저 볼 부분은 현재 소득으로 채무를 일부라도 장기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인지입니다.
개인회생은 장래의 소득을 바탕으로 변제하는 제도이므로 일정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현재 재산을 청산하고 면책절차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는 구조이므로 개인회생과 판단 기준과 절차가 다릅니다.
필독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제도가 더 유리한가"를 단순히 채무액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득, 재산, 채무의 종류와 규모, 현재의 경제상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 제도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현재 일정한 소득이 있지만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경우
- 소득이 있더라도 생계비를 제외하면 실제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은 경우
- 현재 보유한 재산과 채무의 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 현재 소득으로 장기간 변제하는 방식 자체가 어려운 경우
다만 위 항목만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재산과 채무, 소득 등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볼 때 자주 생기는 오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빚이 바로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과 동시에 채무가 면제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의 심사를 거쳐 절차가 진행되고, 변제계획이 인가된 후 그 계획에 따른 변제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면책이 이루어지는 구조이므로 신청, 개시, 인가, 변제, 면책을 서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달리 원칙적으로 장래의 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하는 회생형 절차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유한 재산은 변제계획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순히 가능 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무조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개인파산과 면책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파산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채무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면책절차를 통해 면책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을 알아볼 때도 파산선고와 면책을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보기 전에 확인할 내용
개인회생은 단순히 채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본인의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소득, 채무, 재산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현재 정기적 또는 반복적으로 얻는 소득이 있는지
- 현재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어느 정도인지
-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보유한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 현재의 소득에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 항목들은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변제계획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가능 여부는 다음 콘텐츠에서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요건을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은 장래의 소득을 바탕으로 일정 기간 변제계획을 이행하고,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원의 절차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은 장래의 소득을 주요 변제재원으로 삼아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회생형 절차이고, 개인파산은 현재 보유한 재산을 청산하는 청산형 절차라는 점에서 기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바로 채무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신청만으로 채무가 바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절차와 변제계획 인가 및 변제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나요?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유 재산은 변제계획을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모든 채무가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파산선고와 면책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파산선고만으로 모든 채무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편 개인회생절차
- 대한민국 법원, 「개인회생제도의 개요」 및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의 비교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