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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요건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개인회생은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법에서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의 범위와 채무액의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는 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채무액이 법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지, 현재의 재산과 채무 상황이 어떠한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
    개인회생에는 "월급이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와 같은 하나의 고정된 소득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있고, 그 소득을 바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사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절차의 대상이 되는 개인채무자를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업의 이름이 아니라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급여소득자

    급여소득자는 급여, 연금 및 이와 유사한 수입을 정기적이고 확실하게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직장인뿐만 아니라 일정한 형태의 정기적인 소득을 얻는 사람도 소득의 성격에 따라 개인회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소득자

    영업소득자는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등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소득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도 실제 소득과 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바탕으로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판단하게 됩니다.


    채무액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의 채무를 기준으로 담보가 설정된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를 구분하여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채무 한도
    담보부 개인회생채권 15억 원 이하
    무담보 개인회생채권 10억 원 이하

    여기서 단순히 전체 빚의 액수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담보가 있는 채무와 담보가 없는 채무를 구분하여 각각 법에서 정한 한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필독
    채무가 10억 원을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담보부채무와 무담보채무는 법에서 서로 다른 한도를 적용하므로 채무의 종류와 금액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신청할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소득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소득이 장래에도 계속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또한 실제 변제계획을 수행하려면 소득에서 세금이나 보험료, 생계에 필요한 비용 등을 제외한 뒤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에서는 이러한 금액을 가용소득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월급처럼 매달 같은 금액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 반복적인 수입처럼 매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소득도 그 발생 형태와 계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매우 불규칙하거나 앞으로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제계획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나요?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의 재산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현재 보유한 재산뿐만 아니라 법에서 개인회생재단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의 가치와 변제계획에 따른 총 변제액의 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변제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별도의 내용이 필요하므로, 다음의 「변제금(변제계획) 산정 방법」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나요?

    재산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소득과 재산을 함께 놓고 변제계획을 검토하기 때문에 현재 보유한 재산의 종류와 가치가 중요합니다.


    채무가 생긴 이유도 신청에 영향을 주나요?

    채무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는 별도의 기각사유가 존재합니다.

    법원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등을 비롯하여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도 기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개인회생 신청을 앞두고 재산을 처분했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경위와 자금의 사용처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산의 이동이 변제계획이나 채권자들의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재산 변동 내역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이용한 경우

    과거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를 이용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항상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를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면 단순히 "전에 회생을 했으니 안 된다" 또는 "기간이 지났으니 된다"고 판단하기보다 이전에 언제 면책을 받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신청 이력이 있다면 확인할 것

    • 이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는지
    •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적이 있는지
    • 면책결정이 언제 확정되었는지
    • 이전에 신청한 사건이 어떤 결과로 종료되었는지

    이러한 과거 사건의 내용은 현재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확인하는 핵심 기준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을 처음 확인한다면 다음 네 가지를 먼저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항목 확인할 내용
    소득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할 소득이 있는지
    채무 담보부채무와 무담보채무가 각각 법정 한도 이내인지
    재산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현재 보유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과거 면책 최근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이 네 가지를 확인했다고 해서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채무의 종류와 발생 시기, 소득과 지출, 재산의 종류와 가치, 과거 절차의 이력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빚이 많다" 또는 "직장이 있다"처럼 한 가지 조건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소득·채무·재산·과거 면책 이력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청자격을 확인한 다음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신청자격을 대략 확인했다면 다음 단계는 실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 등을 기재해야 하며, 법에서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서류를 언제 발급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는 자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준비자료는 다음 콘텐츠인 「개인회생 필요서류 체크리스트」에서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관련글 :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실제 사건에서는 제출자료와 소득·재산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신청을 준비한다면 인천지방법원 개인회생 보정의 특징도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은 월급이 얼마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법에서 모든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일정한 월급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고 그 소득을 바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업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업소득 등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무액에는 한도가 있나요?

    네. 현행 법률상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 담보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이하,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재산이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유 재산은 변제계획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했으면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

    과거 절차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다시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면책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용어의 정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3.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5호(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중 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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