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부터 결과까지, 전체 진행 흐름 한눈에 보기
개인회생·개인파산은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각각 절차가 복잡하고,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와 확인사항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세부 내용보다 전체 지도를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각 단계의 자세한 내용은 관련 페이지로 링크해두었으니, 지금은 "내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집중해주세요.
필독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초반 상담·수임 단계는 거의 같지만, 법원 심리 단계부터 완전히 다르게 갈라집니다. 이 페이지에서 그 갈림길을 먼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1. 상담 신청 — 첫 걸음
모든 절차는 상담에서 시작합니다.
1-1.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것
정확한 자료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대략적인 채무 총액, 소득 형태(근로소득·사업소득 등), 보유 재산 정도만 파악해오시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1-2. 상담에서 결정되는 것 —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상담에서 가장 먼저 판단하는 건 "둘 중 어느 절차가 맞는가"입니다.
꾸준한 소득이 있고 일부라도 갚아나갈 여력이 있다면 개인회생,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어 변제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개인파산 쪽으로 방향이 정해집니다.
상담에서 확인하는 항목
| 확인 항목 | 왜 필요한가 |
|---|---|
| 채무 총액·채권자 수 | 절차 선택과 변제 가능성 판단 |
| 소득 형태와 규모 |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기준 |
| 보유 재산 | 면제재산 범위, 파산재단 해당 여부 판단 |
| 추심 상황 | 수임통지로 즉시 중단 필요 여부 확인 |
2. 위임 계약 직후 — 채권추심이 멈춥니다
상담 후 위임 계약을 맺으면, 법무법인은 수임통지를 전체 채권자에게 발송합니다.
이 시점부터 채권자는 본인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고, 대리인을 통해서만 연락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직접 연락이 계속된다면 불법추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유형은 불법채권추심 유형 정리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서류 준비 및 법원 제출
두 절차 모두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소득 관련 자료를 공통으로 준비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필요한 서류는 개인파산 시 필요한 서류 페이지에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서류가 준비되면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때부터 공식적인 법원 절차가 시작됩니다.
4. 법원 심리 — 여기서 갈라집니다
접수 이후부터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4-1.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회생위원과의 면담, 채권자 이의기간을 거쳐 변제계획 인가 여부를 법원이 심리합니다.
인가가 나면 정해진 변제계획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예외적으로 최대 5년) 동안 변제를 이행합니다.
4-2. 개인파산의 경우
법원은 먼저 파산선고를 내린 뒤, 재산이 거의 없으면 동시폐지로, 재산이나 조사할 부분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두 유형이 어떻게 다른지는 파산 후 불이익 「동시폐지 vs 일반파산」 페이지에서 자세히 비교해두었습니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절차 비교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법원 심리 내용 | 변제계획 인가 여부 | 파산선고 → 동시폐지 또는 관재인 조사 |
| 이행 방식 | 일정 기간 분할 변제 | 재산 환가·배당 (있는 경우만) |
| 대략적인 소요기간 | 접수 후 인가까지 약 6개월~1년 | 동시폐지 약 3~6개월 관재인 사건 약 6개월~1년 이상 |
소요기간은 법원과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대략적인 참고치입니다.
5. 결과 이후 — 인가·면책 그리고 그다음
5-1. 개인회생: 변제 이행 후 면책
인가된 변제계획을 끝까지 이행하면, 법원은 남은 채무를 면책합니다.
5-2. 개인파산: 면책 결정과 복권
파산선고 이후 문제가 없다면 면책 결정을 받고, 이후 자격 제한 등에서도 복권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면책되는 건 아닙니다.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면책불허가 사유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흐름 한눈에 보기
| 단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1. 상담·위임 | 공통 — 상담 후 위임 계약, 수임통지 발송 | |
| 2. 서류 준비·접수 |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소득자료 등 |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등 |
| 3. 법원 심리 | 개인회생위원 면담 → 인가 심리 | 파산선고 → 동시폐지/관재인 조사 |
| 4. 이행 | 3~5년 분할 변제 | 재산 환가·배당 (해당 시) |
| 5. 결과 | 변제 완료 후 면책 | 면책 결정 및 복권 |
결론: 지금 내가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절차가 길고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몇 개의 큰 단계로 나뉘어 있을 뿐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막막함이 많이 줄어듭니다.
핵심 요약
① 상담·위임 단계는 개인회생·파산 모두 동일합니다.
② 위임 즉시 채권추심은 멈춥니다.
③ 법원 심리 단계부터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④ 정확히 어느 단계인지 모르겠다면,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상담에서 바로 알 수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 소득 여부와 재산 상황만 확인해도 어느 쪽이 맞는지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소득증빙, 재산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임 계약 후 채권추심이 멈추기까지 시간이 걸리나요?
수임통지는 위임 계약 직후 바로 발송되며,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는 즉시 본인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통지가 전달되기까지 며칠의 시차가 있을 수 있어, 그 사이 연락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중간에 개인파산으로 바꿀 수 있나요?
네, 절차 진행 중 소득이 끊기는 등 사정 변경이 있으면 개인파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환 시점에 따라 처음부터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할 수도 있어,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빨리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 절차가 끝나기까지 최소 얼마나 걸리나요?
개인파산 동시폐지 사건은 접수 후 약 3~6개월 내에 면책까지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고, 개인회생은 인가까지 약 6개월~1년, 이후 변제 기간까지 포함하면 총 3~5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만 법원 사정과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대략적인 수치입니다.
절차 진행 중에도 계속 연락하며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진행 상황이 궁금하실 때는 언제든 담당 법무법인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에서 보정명령이나 추가 자료 요청이 오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므로, 연락처나 주소가 바뀌었다면 바로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인회생·개인파산 관련 조항
-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 안내
- 대법원, 개인회생·파산 관련 법령 및 절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