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bt Relief Process

불법채권추심 유형 정리 「이런 연락과 방문은 불법입니다」

    채권추심, 어디까지 합법이고 어디부터 불법일까요?

    불법채권추심 유형 정리 「이런 연락과 방문은 불법입니다」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독촉하는가입니다.

    같은 독촉이라도 시간, 횟수, 장소, 표현 방식에 따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빚을 진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냐"며 부당한 연락도 그냥 참고 넘기시는데, 불법추심은 채무 존재 여부와 별개로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필독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연락이나 방문을 받고 계시다면, 빚을 갚아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지금 당하고 있는 방식 자체가 불법일 수 있습니다. 참지 마시고 기록부터 남겨두세요.


    1. 폭행·협박·감금 등 강압적 추심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유형입니다.

    직접적인 폭력이 아니어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같은 말로 해악을 암시하는 것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표 사례

    • 채무자나 가족을 폭행하거나 폭행하겠다고 협박
    • 사무실이나 집에 억지로 눌러앉아 못 나가게 하는 행위
    • 해악을 암시하며 겁을 주는 말
    • 위계·위력을 동원해 강제로 응하게 하는 행위
    행위 처벌
    폭행·협박·체포·감금·위계·위력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채권추심법 제9조·제15조 제1항)

    2. 시간과 횟수를 어기는 추심

    합법적인 연락도 시간과 빈도를 넘으면 불법이 됩니다.


    2-1. 야간 시간대 연락·방문

    정당한 사유 없이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전화, 문자, 방문으로 연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2-2. 반복적인 연락

    정당한 사유 없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전화하거나 찾아오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제한됩니다.

    금융감독원 지침상으로는 하루 2회를 초과하는 연락·방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뤄질 경우 문제 삼을 수 있는 기준으로 봅니다.


    2-3. 금융회사 채권은 "7일 7회" 총량 제한

    2024년 10월부터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보유한 개인금융채권은 전화·문자·방문을 모두 합쳐 7일에 7회까지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 여러 건이면 채권별로 각각 7회가 적용되니, 어떤 채권으로 온 연락인지 구분해서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횟수 위반 정리

    구분 기준 근거·처벌
    야간 연락·방문 오후 9시 ~ 다음 날 오전 8시 금지 채권추심법 제9조·제15조 제2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반복 연락 정당한 사유 없는 잦은 반복 금지 채권추심법 제9조·제15조 제2항
    금융채권 연락 총량 채권별 7일 7회 제한 개인채무자보호법 (2024.10.17 시행)

    3. 제3자에게 알리는 방식의 추심 ('망신주기')

    채무자를 직접 압박하는 대신, 주변 사람에게 알리겠다고 겁을 주는 방식도 흔한 불법추심 유형입니다.


    3-1. 가족·직장동료·이웃에게 채무 사실 고지

    소재 파악 목적이 아니라면, 채권추심자는 가족이나 직장에 채무 사실 자체를 알려서는 안 됩니다.

    "○○씨가 돈을 빌리고 안 갚아서 연락드렸다"처럼 채무 내용을 직접 언급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3-2. 결혼식장·장례식장 등에서 공개적으로 추심 의사 표시

    혼인, 장례처럼 채무자가 대응하기 곤란한 상황을 이용해 공개적으로 추심 의사를 밝히는 행위는 불공정 행위로 따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3-3. 다수인이 보는 곳에서 채무 내용 공개

    직장이나 동네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서 채무 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의 '망신주기식' 추심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제3자 관련 추심 위반 정리

    행위 처벌
    제3자에게 채무 사실 고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혼인·장례 등 사정 이용한 공개 추심 불공정 행위 (채권추심법 제12조)
    다수인 앞 채무 공표('망신주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4. 거짓 정보나 강요를 이용한 추심

    4-1. 거짓 사실 고지

    실제와 다른 금액을 부풀리거나, 없는 절차를 있는 것처럼 말하며 겁을 주는 행위입니다.


    4-2. 돈을 새로 빌려서라도 갚으라는 강요

    채무자에게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갚으라고 압박하는 것도 금지된 행위입니다.


    4-3. 변제 의무 없는 제3자에게 대신 갚으라는 요구

    법률상 변제 의무가 없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대신 갚아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4-4. 국가기관을 사칭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현

    법원이나 검찰의 조치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문구·서류를 사용하는 행위도 별도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거짓·강요형 추심 위반 정리

    행위 근거
    거짓 사실 고지 채권추심법 제9조 제4호
    차용을 통한 변제 강요 채권추심법 제9조 제5호
    제3자에게 대신 변제 요구 채권추심법 제9조 제6호
    국가기관 오인 표현 사용 채권추심법 관련 조항 (형사처벌 대상)

    5. 개인회생·파산 절차 중이라면 더 확실하게 보호받습니다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거나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했다면, 일반적인 불법추심 기준보다 더 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5-1. 채무자대리인 제도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수임통지를 발송하면, 그 순간부터 채권자는 채무자 본인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습니다.

    연락은 오직 대리인(법무법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5-2. 법원의 중지명령·금지명령 이후

    개인회생·파산 신청 후 법원이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내리면, 그 이후의 추심 행위는 명령 위반이 됩니다.

    특히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강요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절차 진행 중 보호 정리

    단계 효과
    변호사 선임 + 수임통지 채권자의 본인 직접 연락 금지, 대리인에게만 연락 가능
    법원의 중지명령·금지명령 이후 추심 강행 시 명령 위반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 강요 최대 500만 원 과태료

    결론: 불법추심인지 헷갈릴 땐 이렇게 확인하세요

    빚을 갚아야 하는 것과, 그 독촉 방식이 합법인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연락이 왔을 때 아래 세 가지만 먼저 확인해보세요.

    1. 지금이 오후 9시~오전 8시 사이는 아닌가
    2. 오늘 이미 여러 번 연락받지 않았는가
    3. 가족·직장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려 하지 않는가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통화 녹음이나 문자 캡처부터 남겨두시고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

    핵심 요약
    ① 야간·반복 연락은 불법입니다.
    ② 가족·직장에 알리는 방식도 불법입니다.
    ③ 변호사 선임 후에는 대리인에게만 연락해야 합니다.
    ④ 애매하면 참지 말고 기록부터 남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추심 전화가 하루에 몇 번까지 오면 불법인가요?

    법에 정해진 절대적인 횟수는 아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 자체가 금지됩니다. 금융감독원 지침상으로는 하루 2회를 초과하는 연락·방문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회사가 보유한 개인금융채권이라면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권별로 7일에 7회까지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전화가 오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의 연락·방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먼저 그 시간에 연락해달라고 요청한 경우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회사에 제 빚을 이야기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를 확인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가족·직장동료·이웃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 자체를 알려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추심 전화가 정말 멈추나요?

    네.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수임통지를 보내면, 그 시점부터 채권자는 채무자 본인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고 오직 대리인을 통해서만 연락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본인에게 직접 연락한다면 그 자체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불법추심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통화 녹음, 문자·메신저 캡처, 방문 일시 기록 등 증거부터 남겨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후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파산을 함께 진행 중이라면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참고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2. 국가법령정보센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벌칙)
    3.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
    4. 법무부, 채권추심법 개정('망신주기식' 추심 처벌 강화) 보도자료
    5. 금융감독원, 불법 채권추심 대응요령 안내

    개인회생 · 파산을 고민할때 알아야 할 필독서

    개인회생 · 파산을 고민할때 알아야 할 필독서

    회생 파산을 고민하며 어디에서 상담하고 신청해야 할지 고민을 하는 중이라면 기필코 필독하셔야 합니다.

    이혼과 개인회생·파산 재산분할, 양육비 비면책채권 총정리

    이혼과 개인회생·파산 재산분할, 양육비 비면책채권 총정리

    이혼 시 나눈 재산도 회생할 때 빼앗길까? 재산분할과 채무 탕감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짚어드립니다.

    개인회생 · 파산 자가진단

    난 무엇으로 신청해야 할까? 개인회생 · 파산 자가진단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재산은 지키고 빚은 최대 95%까지 탕감받는 개인회생 조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