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개인파산

파산 신청했다가 취소하고 싶으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파산선고 전까지는 자유롭게 취하할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했다가 취소하고 싶으면 가능할까?

    파산을 신청했다가 마음이 바뀌거나 사정이 달라져서 취하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기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취하가 가능합니다.

    다만 취하할 수 있는 시점과 방법에는 몇 가지 정해진 규칙이 있어, 이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독 파산신청 취하의 핵심 기준은 '파산선고 여부'입니다.

    선고 전이라면 취하할 수 있지만, 일단 선고가 나면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취하할 수 없습니다.


    취하할 수 있는 시점 — 핵심은 '파산선고 전'

    왜 선고 이후에는 취하가 안 될까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즉시 그 효력이 생깁니다[2].

    선고와 동시에 채무자의 재산 관리·처분권이 제한되고, 모든 채권자를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취하를 허용하면 이미 절차에 관여한 다수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혼란을 줄 수 있어, 선고 이후에는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취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채무자인지 채권자인지에 따라

    파산신청은 채무자뿐 아니라 채권자도 할 수 있는데, 취하 역시 자신이 신청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했다면 채무자가, 채권자가 신청했다면 그 채권자가 취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채권자가 신청한 파산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채권자가 선고 전에 자유롭게 취하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을 받은 뒤라면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파산선고 전이라도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보전처분이 있은 뒤에는 취하가 조금 더 까다로워집니다.

    상황취하 가능 여부
    보전처분·중지명령 등이 없는 상태자유롭게 취하 가능
    보전처분·중지명령 등을 받은 뒤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취하 가능
    파산선고 이후취하 불가능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에 명문으로 규정된 이 원칙이, 파산절차에도 해석상 유추적용됩니다[1].

    보전처분으로 이미 보호 효과를 누린 채무자가 이를 이용만 하고 절차를 취하해버리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취하하면 어떻게 될까 — 절차가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취하가 받아들여지면 파산 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비슷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보전처분 등으로 중지됐던 강제집행이나 채권 추심 절차도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취하는 채무 문제 자체를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파산 절차만 되돌리는 조치라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취하했다가 나중에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파산신청을 취하했다고 해서 다시 신청하는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정이 바뀌어 다시 파산·면책이 필요해졌다면 새로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재도의 파산신청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과거 같은 파산 원인으로 절차를 진행했다가 면책신청 기간을 놓치는 등의 사정으로, 오로지 면책만을 다시 받기 위해 같은 파산원인으로 재차 신청하는 것을 '재도의 파산신청'이라 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3].

    다만 이전 사건 이후 새로운 채무가 생기거나 재산 상황이 실제로 악화되는 등 사정 변경이 구체적으로 소명되면, 새로운 파산원인에 기한 정당한 신청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취하를 고민하게 되는 실제 이유들

    • 신청 이후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갑자기 나아진 경우 — 정상적으로 채무를 갚을 여력이 생겼다면 취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준비가 미흡해 다시 정리해서 신청하고 싶은 경우 — 기각보다는 취하 후 재정비해 신청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등 다른 절차로 방향을 바꾸고 싶은 경우 — 파산 대신 개인회생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취하 후 전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취하 전에 확인해두면 좋은 것들

    • 현재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받은 상태인지 확인하세요. 받았다면 법원 허가 절차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취하 후 채권자의 추심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세요. 취하가 곧 채무 문제 해결은 아닙니다.
    •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면 재도의 파산신청 법리를 미리 검토하세요. 같은 사정으로 면책만 다시 받으려는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취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담당 회생위원이나 법원에 먼저 상담해보세요.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파산 신청은 아무 때나 취하할 수 있나요?

    파산선고가 있기 전까지는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이미 받은 상태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취하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가 난 뒤에도 아직 확정 전이면 취하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파산은 선고한 때부터 즉시 효력이 생기므로, 확정 전이라도 선고 이후에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신청한 파산도 제가 취하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취하는 신청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신청한 사건이라면 채무자가 임의로 취하할 수 없고, 해당 채권자가 취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취하하면 채무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닙니다. 취하는 파산 절차만 되돌리는 조치일 뿐, 채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지됐던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다시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취하했다가 나중에 다시 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파산원인으로 면책만 다시 받기 위한 재신청은 '재도의 파산신청'으로 보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전 신청 이후 사정이 실제로 바뀌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조 (회생절차개시신청 등의 취하의 제한) — 파산절차에 유추적용되는 법리
    2.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1조 (파산의 효력발생시기)
    3. 대법원 2006. 12. 21.자 2006마877 결정 등 — '재도의 파산신청'의 허용 여부
    4.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제1항 (면책신청의 기간)
    5.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 안내


    개인회생 · 파산을 고민할때 알아야 할 필독서

    개인회생 · 파산을 고민할때 알아야 할 필독서

    회생 파산을 고민하며 어디에서 상담하고 신청해야 할지 고민을 하는 중이라면 기필코 필독하셔야 합니다.

    이혼과 개인회생·파산 재산분할, 양육비 비면책채권 총정리

    이혼과 개인회생·파산 재산분할, 양육비 비면책채권 총정리

    이혼 시 나눈 재산도 회생할 때 빼앗길까? 재산분할과 채무 탕감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짚어드립니다.

    개인회생 · 파산 자가진단

    난 무엇으로 신청해야 할까? 개인회생 · 파산 자가진단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재산은 지키고 빚은 최대 95%까지 탕감받는 개인회생 조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