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개인파산

파산이냐 회생이냐, 소득이 없으면 무조건 파산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소득이 없다고 무조건 파산은 아닙니다

    파산이냐 회생이냐, 소득이 없으면 무조건 파산인가요?

    지금 당장 벌이가 없으니 개인회생은 못 하고 파산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득이 아예 없다는 사실만으로 파산이 정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지금 소득이 없느냐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없느냐입니다.

    필독 개인회생은 채무액이 아니라 일정한 소득을 계속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로 갈립니다.

    지금 소득이 없어도 조만간 일을 시작할 계획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있어도 파산이 더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생과 파산을 가르는 첫 번째 기준 — 가용소득

    가용소득이란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생계비, 세금, 4대보험료 등을 뺀 가용소득으로 3~5년간 빚을 갚는 절차입니다[1].

    즉 소득 자체가 아니라,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도 남는 돈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어도 가용소득이 없다면

    월급을 받고 있더라도 부양가족이 많거나 생계비 지출이 커서 가용소득이 거의 남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득이 있음에도 개인회생 신청 요건인 '가용소득'을 채우지 못해, 개인파산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득 없음'에도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같은 '무소득'이라도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절차가 다릅니다.

    상황적합한 절차
    현재 소득이 없고, 향후에도 일하기 어려운 사정(질병, 고령 등)이 있는 경우개인파산
    현재 소득이 없지만, 조만간 취업이나 사업 재개가 예정된 경우소득 발생 후 개인회생 검토
    현재 소득은 있지만 부양가족이 많아 가용소득이 없는 경우개인파산 검토
    소득이 법정 생계비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경우개인파산 검토

    소득도 재산도 애매한 사각지대 — 이런 경우 특히 주의

    현재는 소득이 없지만 조만간 소득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사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 어려운 애매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계속적·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소득이 없으니 소명이 어렵고, 개인파산은 '향후에도 소득을 얻기 어렵다'는 사정을 보는데 취업 가능성이 있다면 이 역시 소명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실제로 소득활동을 시작한 뒤 개인회생을 진행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 상황도 함께 봐야 합니다

    소득 요건 못지않게 재산 상황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만 않다면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원칙적으로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이므로, 지킬 만한 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회생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도박·낭비로 생긴 빚이라면 — 회생과 파산의 결정적 차이

    채무가 생긴 경위도 절차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과다한 낭비·도박 등으로 재산을 현저히 줄이거나 채무를 늘린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2].

    반면 개인회생은 채무가 생긴 원인을 따로 심사하지 않아, 낭비나 도박으로 빚이 늘었더라도 절차 진행 자체는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 소득이 없어 파산을 고려하더라도, 채무 발생 경위에 낭비·도박이 섞여 있다면 면책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선택 기준

    • 소득이 있어 개인회생을 택한 경우 — 꾸준한 급여소득이 있어 가용소득으로 일부를 변제하며 나머지를 면책받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 소득이 끊겨 개인파산을 택한 경우 — 명의도용 피해나 사업 실패 등으로 소득 자체가 끊기고 재기 가능성이 낮다면, 변제 없이 채무를 정리하는 파산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은 있지만 가용소득이 부족한 경우 — 부양가족이 많아 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거의 없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위험이 있어 파산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헷갈릴 때 이렇게 정리해보세요

    1. 현재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지, 있다면 그 금액을 정리합니다.
    2. 부양가족 수에 따른 법정 생계비를 확인하고,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있는지 계산합니다.
    3. 가용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없거나 소득 자체가 없고 향후 전망도 어렵다면 개인파산을 우선 검토합니다.
    4.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지, 지킬 재산이 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5. 채무가 생긴 경위(낭비·도박 여부)도 함께 정리해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은 아예 신청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은 계속적·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 소득이 전혀 없다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조만간 취업이나 사업 재개가 예정돼 있다면, 소득이 발생한 이후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데도 개인파산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많아 생계비를 빼고 나면 가용소득이 거의 남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변제할 금액이 없어 기각될 수 있어, 개인파산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도박이나 낭비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네, 개인회생은 채무가 생긴 경위를 별도로 심사하지 않아 진행이 가능합니다.

    반면 개인파산에서는 이러한 사유가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이 좀 있는데 소득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산 유지가 중요한 경우 개인회생을 우선 고려하지만,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파산으로 재산을 정리하며 채무를 면책받는 방법과 비교해봐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소득, 부양가족 수, 재산 상황, 채무 발생 경위를 먼저 정리해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가용소득 산정이나 최저변제액 충족 여부는 법률 기준에 따라 정확히 계산해야 하므로, 이 단계부터는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가용소득의 정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면책불허가 사유 — 낭비·도박)
    3. 이데일리,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나에게 맞는 선택은」 — 소득 유무에 따른 절차 선택 기준 및 서울회생법원 설명 인용
    4.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개인회생절차의 신청 요건)
    5.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파산신청의 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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