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개인회생

회생 신청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잘리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실직만으로 개인회생이 자동으로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회생 신청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잘리면 어떻게 되나요?

    회생 절차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제 다 끝난 건가'일 것입니다.

    하지만 실직 그 자체가 곧바로 개인회생 폐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실직으로 소득이 줄어든 뒤 변제금을 계속 납부하지 못하고 이를 방치하는 경우입니다.

    필독 실직 사실을 숨기기보다 소득이 변동된 경위와 현재 상황을 회생위원이나 법원에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계획을 그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했다면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4].


    개인회생 '인가 전' 실직과 '인가 후' 실직은 다릅니다

    실직 시점이 변제계획 인가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법원이 살펴보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가 전 실직 — 소득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전에 퇴직해 소득이 없어지거나 계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낮아진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의 전제인 소득 요건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재취업 여부와 예상 소득 등을 소명하면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신청을 취하한 뒤 재취업 후 다시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인가 후 실직 — 변제계획을 계속 이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변제계획이 이미 인가된 뒤 실직한 경우에는 실직 사실만으로 개인회생절차가 곧바로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직으로 소득이 크게 줄어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게 되고 그 상태가 계속된다면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률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개인회생절차 폐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1].


    실직했다고 바로 개인회생이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폐지 사유

    변제계획 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1].

    •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는 때

    따라서 실직이나 일시적인 소득 감소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폐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 감소로 변제계획의 이행이 실제로 어려워졌다면 이를 방치하지 않고 현재 상황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금 연체, 몇 회부터 위험할까

    법에서 '몇 회 연체하면 반드시 폐지한다'는 식으로 횟수를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연체가 누적되어 인가된 변제계획을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는 상태인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연체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납부를 중단한 채 기다리기보다 현재 소득과 지출 상황을 정리하고 변제계획 변경 가능성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밀린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정리하기
    • 실직과 소득 감소 사유를 소명하고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하기

    실직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 변제계획 변경 검토

    변제가 완료되기 전이라면 채무자·회생위원·개인회생채권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1].

    대법원은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이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등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4].

    변경을 검토할 수 있는 경우

    상황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할 수 있는 경우
    소득 감소재취업했지만 이전보다 소득이 줄어 기존 변제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장기간 실직실직으로 소득이 크게 감소해 기존 변제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예상하지 못한 사정 발생질병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기존 변제계획을 그대로 이행하기 어려워진 경우

    구체적인 변경 내용과 인가 여부는 현재 소득과 재산, 변제 진행 상황 및 변경 사유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 퇴직증명서 또는 이직확인서 — 실직 사실과 이직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자료
    • 변경된 소득 증빙자료 — 재취업한 경우 급여명세서 등, 구직 중인 경우 실업급여 관련 자료
    • 변경된 가계 지출 내역 — 실직 이후 생계비나 고정지출에 변동이 있는 경우

    서울회생법원 실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완료일 3개월 전까지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3].


    폐지 통지를 이미 받았다면 — 14일 이내 즉시항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공고됐다면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재판의 공고가 있는 경우 즉시항고는 공고일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2].

    구분인가 전 폐지인가 후 폐지
    근거 조문제620조제621조
    발생 시점변제계획 인가 전변제계획 인가 후
    주요 사유신청자격 관련 사유,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경우 등면책불허가 확정, 이행불능이 명백한 경우, 재산·소득 은닉 등
    기존 납입금구체적인 반환 여부는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확인 필요이미 행한 변제와 법률상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불복 방법공고가 있는 경우 공고일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공고가 있는 경우 공고일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

    중요 폐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항고 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연체된 변제금과 실직·소득 감소 사유를 함께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다고 해서 폐지결정이 반드시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변제 가능성과 변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실직 중에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실직 기간에 소득이 감소했다면 현재 받을 수 있는 급여나 새로운 소득이 있는지 확인하고, 변제계획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 일반적인 상용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5].
    • 단기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활동 — 재취업 전 소득이 발생한다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신고·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족의 도움이나 저축 활용 — 일시적인 변제금 납부를 위해 활용할 수 있지만, 자금의 출처와 사용 내역을 명확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직 후 이런 행동은 주의해야 합니다

    • 실직 사실을 숨기고 연체를 방치하는 것. 소득과 재산의 변동을 정확하게 소명하지 않으면 이후 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변제금을 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임의로 납부를 중단하는 것. 변제계획에 따른 납부 의무가 있는 만큼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 변경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 소득 감소 등 변제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준비해 변경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폐지결정에 대한 불복 기간을 놓치는 것. 공고가 있는 경우 즉시항고 기간은 14일이므로 결정 내용을 확인한 뒤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서 잘리면 개인회생이 무조건 폐지되나요?

    아닙니다. 실직 자체가 곧바로 폐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직으로 소득이 감소해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는 경우에는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인가 전에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인가 전에는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 등 개인회생 신청의 전제조건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취업 여부와 예상 소득 등을 소명하면서 절차를 계속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몇 번 밀리면 폐지되나요?

    법에서 일정한 연체 횟수를 정해 두고 그 횟수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체가 누적되어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상태가 되는지 등이 중요하므로, 연체가 발생했다면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 변제금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변제계획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직으로 소득이 감소해 기존 변제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워졌다면 관련 자료를 준비해 변제계획 변경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지 결정 통지를 이미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폐지결정이 공고된 경우 공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동시에 연체된 변제금과 실직 사유, 현재 소득 및 앞으로의 변제 가능성을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제620조·제621조
    2.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22조·제623조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공고 및 즉시항고)
    3.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2호 「변제계획의 변경」
    4. 대법원 2019. 3. 19.자 2018마6364 결정 —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의 요건
    5.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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