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걸린다는 회생, 더 빨리 끝낼 방법은 없을까?
개인회생은 정말 5년 동안 갚아야 할까요?
개인회생을 알아보다 보면
“5년 동안 변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에서는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1].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을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 변제기간 | 기본적인 의미 |
|---|---|
| 3년 | 현재 개인회생의 원칙적인 변제기간 |
| 3년 미만 | 법원 실무준칙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 |
| 3년 초과 ~ 5년 | 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능 |
따라서 처음부터 5년으로 정해지는 사건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년으로 정해지는 대표적인 이유
변제기간이 5년까지 늘어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3년 동안 변제하는 금액으로 청산가치 보장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2].
- 보유한 부동산이나 차량 등의 재산가치가 큰 경우
- 예금·보험해약환급금 등 재산가치가 있는 경우
- 3년 동안의 변제금이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그 밖에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단순히 “빨리 끝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변제기간을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3년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현재 법은 원칙적인 변제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1].
다만 3년으로 정한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그대로 인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변제계획이 법률상 인가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2].
- 월 소득과 가용소득을 확인합니다.
- 보유 재산의 가치를 확인합니다.
- 3년 동안의 예상 변제액을 계산합니다.
- 청산가치 보장 등 인가요건을 확인합니다.
- 필요한 경우 변제기간을 조정합니다.
따라서 “5년으로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면, 먼저 왜 5년이 필요한지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3년보다 더 짧게 끝낼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반드시 36개월이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는 일정한 경우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3].
| 경우 | 3년 미만 가능 여부 |
|---|---|
| 3년 미만에 원금 전부 변제 가능 | 가능 |
| 65세 이상 | 일정 요건에서 가능 |
| 중증 장애인 | 일정 요건에서 가능 |
| 30세 미만 청년 | 일정 요건에서 가능 |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 일정 요건에서 가능 |
|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 일정 요건에서 가능 |
다만 해당 사유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기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변제계획의 인가요건과 소득·지출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3].
이미 5년으로 인가받았다면 줄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처음 신청하는 경우와 다르게 봐야 합니다.
이미 변제계획이 인가되었다면 단순히 “빨리 끝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9조는 변제가 완료되기 전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4].
하지만 대법원은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은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5].
| 상황 | 검토 방향 |
|---|---|
| 신청 전 | 처음부터 3년 또는 가능한 기간으로 계획 검토 |
| 인가 전 | 변제계획안 수정 가능 여부 검토 |
| 인가 후 5년 변제 중 | 변제계획 변경 사유가 있는지 검토 |
| 단순히 빨리 끝내고 싶은 경우 | 그 사실만으로 기간 단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
변제금을 더 많이 내면 바로 끝낼 수 있나요?
이 부분은 단순히 “돈을 더 내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개인회생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6].
- 현재 변제계획의 변제기간을 확인합니다.
- 남은 변제금과 재산관계를 확인합니다.
- 변제기간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필요하다면 변제계획 변경 절차를 검토합니다.
특히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계획과 별도로 임의로 돈을 지급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법은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일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7].
기간을 줄이고 싶다면 먼저 확인할 것
현재 5년 변제를 하고 있다면 다음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왜 5년으로 정해졌는지
- 현재 남은 변제기간이 얼마인지
- 현재까지 실제로 납부한 금액
- 남아 있는 재산과 청산가치
- 현재 소득과 지출의 변화
- 변제계획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했는지
| 확인할 내용 | 확인이 필요한 이유 |
|---|---|
| 5년으로 정해진 이유 | 기간 단축 가능성을 판단하는 출발점 |
| 청산가치 | 3년 변제로 충분한지 확인 |
| 현재 소득 | 변제계획 변경 필요성 확인 |
| 현재 재산 | 기존 변제계획과 달라진 부분 확인 |
| 납부 실적 | 현재 변제상황 확인 |
결국 5년을 무조건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현재 법상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1].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정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3년보다 짧은 기간도 가능합니다[1][3].
이미 5년으로 인가받았다면 단순히 조기상환을 원하는 것과 변제계획을 변경할 법적 사유가 있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5년을 줄일 수 있느냐”보다 “왜 5년으로 정해졌고, 지금은 그 이유가 달라졌는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은 무조건 5년 동안 변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현재 법상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3년보다 빨리 끝낼 수도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3년 미만에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거나, 실무준칙에서 정한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5년으로 인가받았는데 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단순히 빨리 끝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단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에는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돈을 한꺼번에 더 내면 개인회생이 바로 끝나나요?
단순히 추가 금액을 납부하는 것만으로 변제기간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변제계획과 변경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왜 내 개인회생은 5년으로 정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변제기간이 5년으로 정해진 이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청산가치 등 인가요건과 관련된 것인지 확인하면 기간 단축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 자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변제계획의 변제기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 대법원 2019. 3. 19.자 2018마6364 결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7조(변제의 수행)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2조(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