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개인회생

부모님 명의로 대출받은 것도 회생에 포함되나요?

    부모님 명의로 받은 대출, 내 개인회생에 넣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 명의로 대출받은 것도 회생에 포함되나요?

    개인회생을 준비하다 보면 본인 명의로 받은 대출 외에 가족 명의로 받은 대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대출을 받아 자녀에게 돈을 건네주었거나, 부모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실제로는 자녀가 그 돈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이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받은 대출도 제 개인회생에 넣을 수 있나요?”

    “제가 돈을 썼으니 제 빚로 처리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서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대출계약의 명의자와 실제 돈을 사용한 사람이 누구인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를 기재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1].

    따라서 부모님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이라면, 단순히 내가 돈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융기관의 대출채무가 자동으로 내 개인회생채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독 부모님 명의 대출은 먼저 “금융기관에 누가 갚아야 하는 채무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부모님과 나 사이에 별도의 돈거래가 있었는지, 내가 보증인이나 공동채무자인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대출 명의가 부모님이라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볼까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금융기관에서 3,000만원을 대출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대출계약서의 채무자가 부모님이고 자녀는 대출계약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무자는 기본적으로 부모님입니다.

    자녀가 그 돈을 받아 실제로 사용했다고 해서 금융기관과의 대출계약상 채무자가 자녀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신청한 채무자 본인의 채무를 대상으로 진행되므로, 부모님이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대출을 자녀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그대로 넣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1].


    그렇다고 부모님과의 돈관계까지 무조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합니다.

    부모님이 대출받은 돈을 자녀에게 빌려준 것이라면 금융기관과 부모님 사이의 대출관계와 별개로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또 다른 채권·채무관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금융기관에서 3,000만원을 대출받은 뒤 그 돈을 자녀에게 빌려주었고, 자녀가 나중에 부모님에게 갚기로 했다면 부모님에게 자녀가 부담하는 별도의 채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부모님 명의 대출”이라는 이유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어떤 약정과 거래가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부모님 명의 대출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상황 개인회생에서 확인할 부분
    부모님이 대출받고 부모님이 사용 원칙적으로 부모님의 채무이므로 자녀의 개인회생채무가 아님
    부모님이 대출받아 자녀에게 빌려줌 금융기관 채무와 별도로 부모님과 자녀 사이의 실제 채권·채무관계 확인
    부모님 명의로 대출받았지만 자녀가 실제 사용 대출계약의 명의자, 자녀의 상환책임, 자금 흐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부모님 명의 대출에 자녀가 보증·공동채무자로 참여 자녀에게 금융기관에 대한 별도의 책임이 있는지 확인

    같은 “부모님 명의 대출”이라고 해도 실제 법률관계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금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됐는지만 보고 개인회생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대출받아 내 계좌로 보내준 경우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형태 중 하나입니다.

    부모님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자녀의 계좌로 보내주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과의 대출계약은 부모님과 금융기관 사이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부모님에게 가지고 있는 대출채권을 자녀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그대로 넣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모님이 자녀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돈을 갚기로 한 실제 약정이 있다면 부모님이 자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갚아야 할 돈이라면 자료가 중요합니다

    부모님과 자녀 사이의 금전거래는 가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채무가 있었는지를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부모님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송금된 내역
    • 대출금이 실제 자녀에게 전달된 내역
    • 자녀가 부모님에게 갚은 금액과 계좌이체 내역
    • 이자나 원금을 지급한 내역

    이런 자료가 있다면 부모님과 자녀 사이의 거래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부모님 명의 대출금이 자녀에게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부모님에게 대한 개인회생채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돈을 증여받은 것인지, 빌린 것인지, 생활비로 받은 것인지 등 자금의 성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 명의 대출에 내가 보증인으로 들어갔다면

    부모님이 대출을 받았지만 자녀가 보증인으로 계약에 참여한 경우에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대출 명의는 부모님이니까 내 개인회생과 관계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금융기관에 어떤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지를 대출계약서와 보증계약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으로 주채무자의 채무가 정리되더라도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2].


    공동채무자인 경우도 구분해야 합니다

    보증인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대출계약의 채무자로 참여한 경우라면 금융기관에 대한 본인의 책임이 별도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한 “부모님 명의 대출”과 달리 본인이 금융기관에 직접 부담하는 채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대출서류에 본인의 이름이 어떤 자격으로 들어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부모님 명의 대출금을 내가 매달 대신 갚고 있다면

    이 경우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 대출인데 자녀가 매달 금융기관에 돈을 보내고 있다고 해서 그 대출이 자동으로 자녀의 채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과의 계약상 채무자가 누구인지와 실제로 누가 돈을 납부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서는 신청자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나 회생위원은 수입과 지출 등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1][3].

    따라서 신청자가 매달 부모님 명의 대출을 대신 갚고 있다면 그 지출의 성격과 금액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 대출을 대신 갚으면서 생활비도 부족하다면

    부모님 명의 대출을 자녀가 대신 갚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에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세금과 건강보험료, 필요한 생계비 및 영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공제해 산정하는 구조입니다[4].

    따라서 부모님 명의 대출의 원리금을 매달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액이 모두 개인회생에서 필요한 생계비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실제 생활에서 어떤 방식으로 부담하고 있는지에 따라 소득·지출 관계를 설명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부모님 대출을 내가 갚고 있으니 월 변제금에서 그 금액을 빼달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부모님 명의로 받은 대출을 숨겨도 될까요?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를 기재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1].

    따라서 부모님 명의 대출이 사건의 재산이나 지출, 가족 간 채권·채무관계와 관련되어 있다면 그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모님 명의 대출금을 실제로 본인이 사용했고 매달 본인이 상환하고 있다면 단순히 “내 이름으로 된 대출이 아니니까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것은 대출 명의만이 아닙니다.

    누가 대출계약을 체결했는지, 돈이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실제 사용자는 누구인지, 누가 상환하고 있는지까지 자금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 대출이 개인회생에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방법

    부모님 명의 대출이 있다면 다음 내용을 먼저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 대출계약서에서 금융기관의 채무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2. 본인이 보증인이나 공동채무자로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3. 대출금이 실제로 어디로 입금됐는지 확인합니다.
    4. 돈을 실제로 누가 사용했는지 정리합니다.
    5. 현재 누가 원리금을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6. 부모님과 본인 사이에 별도의 차용관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단순히 “부모님 명의 대출”이라는 한 문장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실제 법률관계를 훨씬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 대출과 내 개인회생을 한꺼번에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금융기관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았고 그 돈을 자녀가 사용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무는 우선 부모님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님에게 돈을 빌린 것이라면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는 별도의 채권·채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돈을 그냥 증여한 것이라면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자녀가 대출계약의 보증인이나 공동채무자로 들어갔다면 금융기관에 대한 자녀의 책임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관계 먼저 확인할 질문
    금융기관 ↔ 부모님 대출계약상 채무자가 부모님인지
    금융기관 ↔ 본인 보증인·공동채무자로 참여했는지
    부모님 ↔ 본인 대출금을 빌린 관계인지, 증여인지
    본인 ↔ 실제 사용처 대출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실제 상환자 누가 매달 원리금을 납부하고 있는지

    개인회생 신청 전에 이 관계를 먼저 정리해 두면 채권자목록과 재산·수입·지출 자료를 작성할 때도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부모님 명의 대출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부모님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이라고 해서 그 대출금이 자동으로 자녀의 개인회생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과의 대출계약상 채무자가 부모님이고 자녀가 보증인이나 공동채무자가 아니라면,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무는 원칙적으로 부모님의 채무입니다.

    다만 부모님이 대출받은 돈을 자녀에게 빌려준 것이라면 부모님과 자녀 사이의 별도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자녀가 보증인이나 공동채무자로 참여했다면 금융기관에 대한 본인의 책임이 있는지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내가 쓴 돈이니까 내 회생에 넣으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부모님 명의니까 내 사건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대출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기준으로 누가 채무자인지, 누가 돈을 사용했는지, 누가 갚고 있는지를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명의로 받은 대출도 제 개인회생에 넣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금융기관과 대출계약을 체결한 채무자이고 본인이 보증인이나 공동채무자가 아니라면 그 금융기관 대출채무를 그대로 본인의 개인회생채권으로 넣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모님과 본인 사이에 별도의 차용관계가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대출받아서 제 통장으로 보내주셨는데 제 빚인가요?

    대출금이 본인 계좌로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자가 본인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과 본인 사이에 돈을 빌린 관계가 있었는지, 증여였는지 등 실제 거래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 명의 대출을 제가 매달 대신 갚고 있는데 회생에 넣을 수 있나요?

    부모님 명의 대출이라는 사실만으로 금융기관 채무가 본인의 개인회생채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보증인이나 공동채무자인지, 부모님과 별도의 채무관계가 있는지, 매달 대신 갚는 금액이 어떤 성격의 지출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 대출에 제가 보증을 섰다면 개인회생에 포함되나요?

    보증인은 주채무자와 별도로 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보증계약의 내용과 현재 책임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모님 명의 대출이라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책임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이 제 대신 대출을 받아준 사실을 법원에 말해야 하나요?

    대출이 본인의 재산이나 채무, 수입·지출, 부모님과의 채권·채무관계 등과 관련되어 있다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채무와 재산, 수입·지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출계약서와 계좌 흐름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이 받은 대출금을 제가 사용했으면 부모님도 개인회생을 해야 하나요?

    자녀가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부모님이 반드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무자가 부모님이라면 그 채무에 대한 금융기관과의 관계는 별도로 남아 있으므로, 부모님의 상환책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8조·제589조 — 개인회생 신청권자 및 개인회생채권자목록·재산·수입·지출 관련 서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3항 — 개인회생 면책의 보증인 등에 대한 효력
    3.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1조 — 수입·지출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와 조사
    4.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 가용소득의 정의
    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보증인의 책임」 — 개인회생 및 면책이 보증인에게 미치는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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