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sonal Bankruptcy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요건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개인파산은 단순히 채무가 많거나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핵심적으로는 현재 자신의 재산과 소득 등으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인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를 파산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1]

    따라서 개인파산 신청을 검토할 때에는 채무의 총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소득과 재산, 채무의 규모와 내용, 앞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의 핵심 요건은 지급불능입니다

    지급불능은 현재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어느 한 시점에 돈이 부족하거나 특정 채무의 지급이 늦어진 것만으로 지급불능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개인 채무자의 지급불능 여부를 판단할 때 연령, 직업과 경력, 자격이나 기술, 노동능력, 가족관계, 재산과 부채의 내역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

    채무가 많다는 사실 자체보다 현재의 재산·신용·수입으로 채무를 일반적이고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확인할 때에는 단순한 채무금액보다 실제 변제능력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면 개인파산이 가능한가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것은 채무자의 재정상태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개인파산의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현재 소득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며,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채무를 계속 변제할 수 있는 정도의 가용소득이 있다면 지급불능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재산과 소득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인 변제능력을 고려했을 때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지급불능 여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부채가 자산보다 많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소득과 필수적인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실제 변제능력을 구체적·객관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2]


    소득이 있으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나요?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파산에서 중요한 것은 소득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 소득으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지입니다.

    따라서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소득의 규모, 지속 가능성, 가족관계와 생계비, 재산 및 전체 채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지급불능 상태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일정한 소득을 계속 얻고 있고 이를 통해 채무의 상당 부분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등 다른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현재 지급불능 상태에 있더라도 계속적·반복적인 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채무의 상당 부분을 변제할 수 있어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충분히 회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의 남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3]


    재산이 있으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나요?

    재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파산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임대차보증금 등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와 실제 가치, 권리관계, 처분 가능성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파산에서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절차에 따라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과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이 있으니 파산할 수 없다” 또는 “재산이 없으니 무조건 파산된다”와 같이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의 구체적인 처리와 면제재산에 관한 내용은 개인파산 절차 및 관련 재산 항목을 확인하면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경우

    파산원인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외에도 절차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경우,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고 그 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등을 파산신청 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3]

    상황 확인할 내용
    채무를 계속 변제할 수 있는 경우 재산·소득 등을 고려해 지급불능 상태인지 확인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확인
    파산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정한 절차비용 예납 여부 확인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의 현재 주소와 연락 가능 여부 확인
    파산절차의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현재 지급불능 상태와 별도로 신청 경위 등을 검토

    다만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해서 실제 사건에서 반드시 같은 결과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판단할 때 확인하는 내용

    개인파산 신청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채무 — 금융기관 대출, 카드대금, 개인채무 등 전체 채무
    • 현재 소득 — 급여, 사업소득, 연금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입
    • 장래 소득 — 현재 직업과 노동능력 등을 고려한 향후 소득 가능성
    • 보유 재산 —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보증금 등
    • 생계비 — 가족관계와 실제 생활에 필요한 비용
    • 채무의 발생 및 증가 경위 — 대출, 보증, 사업실패 등 채무가 발생한 과정
    • 최근 재산 및 금융거래 — 최근 재산 처분이나 자금 이동 등의 내용

    이러한 자료를 통해 현재의 변제능력과 지급불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면책 가능성은 다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인정되는 것과 최종적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파산원인이 인정되어 파산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면책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적 요건과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허위의 채권자목록이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등은 법에서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4]

    따라서 “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와 “면책을 받을 수 있는가?”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전 확인할 사항

    개인파산은 자신의 재산과 채무관계를 법원에 정확하게 밝히는 절차이므로 신청 전에 재산과 채무를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에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처분했거나 가족·지인에게 재산을 이전한 경우, 큰 금액의 금융거래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경위와 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채권자나 채무를 일부러 누락하거나 실제 재산상태와 다른 내용을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신청서류와 준비자료는 다음 단계인 「개인파산 시 필요한 서류」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재산과 소득으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직장이 있으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나요?

    직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의 규모와 지속 가능성, 생계비, 재산 및 채무 등을 종합하여 실제 변제능력을 판단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나요?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종류와 가치, 권리관계 및 채무와의 관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면책 가능성은 같은 의미인가요?

    아닙니다. 파산원인인 지급불능이 인정되는 것과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어야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현재의 소득과 재산 등을 고려해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라면 개인파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법에서 정한 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보통파산원인)
    2.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0. 8. 11.자 2010마888 결정
    3.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기각사유)
    4.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면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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